「등록취소 또는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국고귀속절차에 관한 규정」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20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9
- 공포
- 2008-07-17
- 시행
- 200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52호
개정이유 — ○ 2005년 8월 4일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정당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정당법(2004. 3.12, 법률 제7190호) 제41조에 ‘정당이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소관부처:내무부) 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근거로 같은 날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정당사무관리규칙」을 전부개정(2005.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2호) ○ 따라서, 1994년 6월 30일자로 제정된「등록취소또는해산된정당의잔여재산에대한국고귀속절차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298호, 내무부소관)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등록취소또는해산된정당의잔여재산에대한국고귀속절차에 관한 규정」을 폐지
내무부장관은 정당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게 할 때에는 정당의 등록취소, 해산신고 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내에 당해 정당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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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또는해산된정당의잔여재산에대한국고귀속절차에 관한 규정」을 폐지
- 내무부장관은 정당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게 할 때에는 정당의 등록취소, 해산신고 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내에 당해 정당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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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0
- 예고 종료2008-06-09
- 공포2008-07-17
- 시행200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