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0
- 공포
- 2008-06-26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34호
개정이유 — 2008년 6월 30일자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255개 품목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함.
-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은 2009년 6월 30일까지임.
- 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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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55개 품목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함.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은 2009년 6월 30일까지임.
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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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1
- 예고 종료2008-06-10
- 공포2008-06-26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