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0
- 공포
- 2008-07-17
- 시행
- 200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23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Ⅰ. 제정이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9077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이 제정되어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홍보 등 필요한 조치, 저소득층 지원대상 등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관계 공공기관을 정함. 나. 기본계획 수립, 홍보 및 시청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정함. 다.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사업 추진방향·추진내용·시행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차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방송관련 전공자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함. 마. 디지털방송활성화실무위원회는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구성함.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광고 제작 및 배급 요청, 자막광고·자막방송 등 필요한 사항의 요청, 시청자지원센터 운영 등 시청자 보호 조치, 디지털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을 정할 수 있음. 사.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설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토록 함. Ⅲ. 의견제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방송운영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322, 팩스:02)750-2336, 전자우편:butand@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과(02-750-2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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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1
- 예고 종료2008-06-10
- 공포2008-07-17
- 시행200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