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행정감사규칙 전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99호
개정이유 — ○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의 이관 등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동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행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
감사의 종류를 종전규정에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였으나, 행정감사규정에 맞추어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함.
- ○
현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부여함.
- ○
종합감사의 주기를 종전에는 1년으로 하였으나, 2년을 원칙으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반장은 감사착안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과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한 예비조사실시와 감사세부계획 수립시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여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함.
- ○
피감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피감사기관외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관계직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도록 함.
- ○
감사반장은 감사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 즉시 현지시정할 수 있도록 함.
- ○
본부·각 소속기관 및 단체에 감사카드를 작성·비치토록 하며, 감사를 행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증거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함.
- ○
피감사기관의 직원 중 부조리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및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 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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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3
- 예고 종료2008-06-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