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3
- 공포
- 2008-09-03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43호
개정이유 —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적 요소 개선, 검진 활성화를 위한 익명의 검진제도 도입등을 내용으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개정(법률 8940호, 2008. 3. 21.)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와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안)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임상증상을 질환특성에 맞게 용어 정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특유의 임상증상을 “카포시육종”을 대표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양인에게 드문 질환이므로, 이를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비교적 흔한 기회감염 및 기회질환으로 개정 (2) 검진대상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대상자를 질병의 전파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감염인의 배우자이외의 동거가족을 제외시킴으로서 가족의 인권 보장 (3) 감염인의 인권 침해적 조항 삭제 및 용어순화 감염인도 사회적인 편견이나 오해로부터 벗어나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 시행령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적 용어를 순화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감염인의 인권보호 효과제고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안) (1) 개인정보노출 최소화와 익명검진제도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 체계 개선 감염인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노출을 최소화하고, 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익명검진제도 도입에 따라 신고와 보고체계 개선과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이 감염인 및 환자발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고를 위해 신고서식을 신설 하고, 감염인 발견시 정보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인적사항 대신 가검물번호로 보고토록 신설 (2) 검진대상 및 검진통보 등의 검진체계 개선 인권침해방지와 효율적인 검진을 위해 검진 대상 및 검진통보 등의 검진 체계 개선으로 검진의 효율성 제고 (3) 검진 증명서발급 방법 개선 및 인권 침해적 용어 전반적 순화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인권보호를 위해 검진 증명서발급 방법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적 용어를 전반적으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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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3
- 예고 종료2008-06-13
- 공포2008-09-03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