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6
- 공포
- 2008-07-29
- 시행
- 2008-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46호
개정이유 — 시·도교육청의 연수원 설치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형편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 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주요내용 —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에 연수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던 것을 당해 교육청의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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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6
- 예고 종료2008-06-16
- 공포2008-07-29
- 시행200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