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6
- 공포
- 2008-07-17
- 시행
- 200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57호
개정이유 — 2008년 1월부터 도입된 여비실비정산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무수행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가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사유 확대 (1)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물리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불편사항 발생 (2)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특별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실비정산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원활성을 제고
- 나
여비지급의 특례조항 추가 (1) 학사관리로 허위출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교육훈련에도 실비정산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친지 집을 이용하여 숙박하는 등 실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숙박비 미지급으로 예산의 추가소모 발생 (2)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친지 집을 이용하거나 공동 숙박하는 경우 일정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개선 (3) 훈련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친지 집 이용이나 공동 숙박을 활성화하여 예산 절감 효과기대
- 다
자가용 이용시 운임지급기준 마련 (1)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공무출장 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 비용을 보전하여 원활한 공무 수행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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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7
- 예고 종료2008-06-16
- 공포2008-07-17
- 시행200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