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8
- 공포
- 2008-07-30
- 시행
- 2008-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51호
개정이유 —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 현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가 국가와 시·도에서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연구학교 운영의 지도와 그 결과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 가
연구학교 지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사무로 조정함.
-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 및 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운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연구학교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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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학교 지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사무로 조정함.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 및 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운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연구학교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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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9
- 예고 종료2008-06-18
- 공포2008-07-30
- 시행200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