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5-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8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2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77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위치정보사업자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심사기준 및 절차,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요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사업자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조항 삭제 나. 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절차 및 심사기준 마련 다. 위치정보사업자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마련 라. 위치정보사업의 인가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마.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 시 개인위치정보 등의 자료 파기 방법 제시 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경우 담보제공에 관한 절차와 방법 제시 사.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자, 접속기록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Ⅲ. 의견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운영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77, 팩스 : 02)750-2789, 전자우편 : aquarius@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란에 게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02-750-2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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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9
- 예고 종료2008-06-18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