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9
- 공포
- 2008-09-18
- 시행
- 2008-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64호
개정이유 — ○ 2008년 10월 28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필요 ※ 2008년 5월 22일 법 조기 시행(2008. 9. 1.)을 위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전자장치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정의를 규정
- 나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서의 기재사항을 공소장에 부기하도록 함.
- 다부착명령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 규정
- 라치료, 전자장치 교체 등을 위한 전자장치 일시 탈착 규정 마련
- 마전자장치 충전, 휴대 등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규정 ꊲ 시행규칙(안)
- 가
공소 제기 후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병합심리를 신청하도록 함.
- 나기타, 법률 및 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서식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ꊱ 시행령(안)
가. 전자장치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정의를 규정
나.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서의 기재사항을 공소장에 부기하도록 함.
다. 부착명령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 규정
라. 치료, 전자장치 교체 등을 위한 전자장치 일시 탈착 규정 마련
마. 전자장치 충전, 휴대 등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규정
ꊲ 시행규칙(안)
가. 공소 제기 후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병합심리를 신청하도록 함.
나. 기타, 법률 및 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서식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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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30
- 예고 종료2008-06-19
- 공포2008-09-18
- 시행200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