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입법예고
- 2008-06-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6
- 공포
- 2008-09-11
- 시행
- 2008-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62호
개정이유 —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30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1) 재난관리표준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재난관리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골자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규정함. (3) 재난관리표준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신청 (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등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다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인증업무규정 등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등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등록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등록증 교부 및 공고 절차를 규정함. (3)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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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3
- 예고 종료2008-06-26
- 공포2008-09-11
- 시행200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