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3
- 공포
- 2008-09-19
- 시행
- 2008-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69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956호, 2008. 3.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차량의 의무운행기간 설정,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 반납 절차 등 법률에서 위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을 구조변경검사를 받은날부터 2년으로 설정
- 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고 확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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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을 구조변경검사를 받은날부터 2년으로 설정
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고 확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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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3
- 예고 종료2008-06-23
- 공포2008-09-19
- 시행200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