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67호
개정이유 —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에 관한 인증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하고자 함
- 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에 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 등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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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에 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 등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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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3
- 예고 종료2008-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