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입법예고
- 2008-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5
- 공포
- 2008-08-04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31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인가·등록??발생기간 및 공개매수 정정신고서의 제출 사유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인가·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1) 금융투자업자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대한 인가·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설정함. (2) 인가·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인가·등록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료 입수기간, 대주주 등에 대한 소송기간 등을 심사기간에서 제외함.
- 나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 (1)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함. (2)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15일의 효력발생기간을 정하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공모시에는 10일, 기존 출자자 또는 수익자 배정시에는 7일의 효력발생기간을 정함. (3) 기재내용의 변경 등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별도로 정함. (4)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등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다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주식등의 산정방법 (1)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수에 대해 그 산정방법을 정함. (2)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각각에 대해 기초가 되는 증권을 기준으로 주식등의 산정방법을 정함.
- 라
기타 사항 (1)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내용이 오해를 유발하거나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투자신탁의 실질수익자임을 증명하는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급절차에 대해 실질주주증명서의 발급절차를 준용함. (3)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계기간을 신탁업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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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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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5
- 예고 종료2008-06-25
- 공포2008-08-04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