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53호
개정이유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등록업무수탁기관인 협회 및 등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3월 21일 개정된「주택법」 제41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주택법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법을 개선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주택사업 등록기준 충족 범위내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등 ⑴ 주택사업자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등록업무 수탁기관인 협회 및 등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⑵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범위내에서 등록사항(자본금, 기술자의 수, 사무실 면적)이 증감되어 변경신고하는 경우 이를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여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협회가 주택사업자의 상호(商號)변경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전체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는 것을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통보토록 함 ⑶ 주택사업자의 주택사업등록기준 범위내 변경신고를 제외하고, 협회의 타 시·도에 대한 상호(商號)변경 통보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신고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 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명시 ⑴ 2008년 3월 21일 개정된「주택법」 제41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침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주택법 시행규칙」에 명시 ⑵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최근 2개월간(주택공급이 없는 월은 제외)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공급위축이 우려되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개발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이거나 당해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저축통장가입 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요건을 「주택법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
주택거래신고시 인터넷 신고 근거 마련 등 ⑴ 주택거래신고시 거래당사자가 신고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는 등 신고인의 주택거래신고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주택거래신고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포함)만으로 당사자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거래신고 내용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된 경우의 신고방법과 신고내용의 정정신청 등에 대한 규정 을 마련. ⑶ 주택거래신고시 인터넷 신고제 도입 등 신고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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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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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7-20
-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6-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5
- 예고 종료2008-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