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5
- 공포
- 2008-09-29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52호
개정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08. 3.28.)와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재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08. 9.29 시행)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의 농지 또는 임야 취득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전거주기간을 완화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세부화함
-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또는 임야의 취득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전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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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세부화함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또는 임야의 취득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전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5
- 예고 종료2008-06-25
- 공포2008-09-29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