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51호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 공장규제 완화 등 토지이용제도 개선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08.3.28)와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재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시행(’08.9.29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면적의 탄력적용 근거를 마련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발행위허가 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연접규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난개발을 막는 동시에 기반시설을 갖춘 소규모 공장 입지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
-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15층 이하로의 층수규제를 “평균 15층 이하”로 완화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양호한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받은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존 공장 등의 증설을 가능하도록 함
- 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제한업종 79개 중 대기·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23개 업종을 허용업종으로 전환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입지를 용이하도록 함
- 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등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
- 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08.3.28)와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재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08. 9.29 시행)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기반시설유발시설의 범위, 기반시설부담구역 대상지역,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및 감면·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사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지역여건에 맞추어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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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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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8-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5
- 예고 종료2008-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