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58호
개정이유 —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운행하고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형 시내버스를 신설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외에 광역급행형 운행형태를 신설하고시행령 제3조제1호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단서규정을 두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노선 연장 시 30㎞의 제한을 받지 않고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나기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행형태에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현행 운행 형태대로 유지되도록 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
- 다
노선이 체계적으로 선정·관리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권자로 설정하였으며 지도·감독은 고속형 시외버스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 위임시행령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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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외에 광역급행형 운행형태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3조제1호)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단서규정을 두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노선 연장 시 30㎞의 제한을 받지 않고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나. 기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행형태에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현행 운행 형태대로 유지되도록 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다. 노선이 체계적으로 선정·관리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권자로 설정하였으며 지도·감독은 고속형 시외버스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 위임(시행령 제26조제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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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1
- 예고 종료2008-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