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1
- 공포
- 2008-09-18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21호
개정이유 — 가. 「전시산업발전법」 제정(‘08. 3월)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나.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시기(9. 22.)에 맞추어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입법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 가
전시사업자 및 전시시설과 규모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 법에 따른 전시사업자, 전시회, 전시시설 및 관련부대시설을 규정
- 나전시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전시사업자 등록을 통해 전시산업의 자율적 질서 및 발전의 토대를 구축
- 다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5년) 및 전시사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시산업발전 주요계획 및 정책을 심의·확정
- 라전시회인증, 전시회 평가, 전시사업자 단체 설립을 통해 전시사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 마전시산업에 대한 행정 및 금융상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시사업자 및 전시시설과 규모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 법에 따른 전시사업자, 전시회, 전시시설 및 관련부대시설을 규정
나. 전시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시사업자 등록을 통해 전시산업의 자율적 질서 및 발전의 토대를 구축
다.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5년) 및 전시사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시산업발전 주요계획 및 정책을 심의·확정
라. 전시회인증, 전시회 평가, 전시사업자 단체 설립을 통해 전시사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마. 전시산업에 대한 행정 및 금융상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1
- 예고 종료2008-07-01
- 공포2008-09-18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