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및 선원의 안전 및 위생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8
- 공포
- 2008-08-28
- 시행
- 2008-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90호 관보 제16761호(2008. 5.30.)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공고 제242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및 국토해양부공고 제243호(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6 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정대상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42호) -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43호) ○ 정정요청 내용 - 입법 예고문 중 3번란의 의견제출 기한을 모두 2008년 6월 18일로 정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3
- 예고 종료2008-06-18
- 공포2008-08-28
- 시행200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