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
- 입법예고
- 2008-06-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3
- 공포
- 2008-09-25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76호
개정이유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정(법률 제9061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신발전지역 인접 시·군의 면적이 과다할 경우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발전구역(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에 포함되는 인접 시·군의 면적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함.
- 나
사업의 집행력 담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함.
- 다
국가·지자체·공기업·지방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지역개발법인에 국가 등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민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함.
- 라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을 정함. (1) 조성토지는 추첨공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목적용은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택건설용은 우선공급방식으로 적용 (2)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목적용은 낙찰가로, 산업 및 공공시설용지 등은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 마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제정여건을 고려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율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 보조율로 정함.
- 바
입주기업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2년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 임대료의 2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및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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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3
- 예고 종료2008-07-03
- 공포2008-09-25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