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시와 무안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7
- 공포
- 2008-08-21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73호
개정이유 —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 등 지형·지물이 변화되어 관련 행정 및 주민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목포시와 무안군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목포시와 무안군간의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일부(46필지 20,308㎡)의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편 입 되 는 지 역 편 입 받 는 지 역 목포시 옥암동(1,907㎡) ⇒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1,907㎡)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18,401㎡) 목포시 옥암동(1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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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6
- 예고 종료2008-07-07
- 공포2008-08-21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