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7
- 공포
- 2008-10-24
- 시행
- 2008-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67호
개정이유 —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학교 교지 내에 설치할 경우 학교시설에 포함하여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학교 교지 내에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
- 나「평생교육법」의 법 조항 변경에 따라 이를 맞게 개정
- 다「소방법」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로 법률명 변경에 따라 이를 맞게 개정
- 라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법률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에 따른 일부 법률용어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학교 교지 내에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
나. 「평생교육법」의 법 조항 변경에 따라 이를 맞게 개정
다. 「소방법」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로 법률명 변경에 따라 이를 맞게 개정
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법률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에 따른 일부 법률용어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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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6
- 예고 종료2008-07-07
- 공포2008-10-24
- 시행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