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8
- 공포
- 2008-09-03
- 시행
- 2008-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골프장 안 숙박시설 설치요건 규제완화를 위하여 수질기준Ⅰa 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 숙박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부지면적 변경이 없는 측량 등에?획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업계획변경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측량 등에 의한 부지면적 변경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문언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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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7
- 예고 종료2008-07-08
- 공포2008-09-03
- 시행200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