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8
- 공포
- 2008-09-10
- 시행
- 2008-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78호
개정이유 — 금품관련 비리를 엄단하기 위하여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우수한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계약지공무원의 연봉책정 협의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봉책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금품관련 비위자 승급제한 강화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중요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하여 적용함. (3)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강화되어 관련 비위 발생이 억제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됨.
- 나
지방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 협의권 위임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은 통상·문화예술분야 및 정책보좌관·비서관 등을 주 대상임. (2)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통일적 기준에 의한 연봉책정 협의권을 폐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 (3)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책정시 과도한 연봉인상 억제를 위하여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여 연봉책정시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 기준마련 (1)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 시간제로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연봉의 지급기준 및 경력인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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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8
- 예고 종료2008-07-08
- 공포2008-09-10
- 시행200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