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8
- 공포
- 2008-09-10
- 시행
- 2008-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77호
개정이유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또는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의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구분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실태조사 시기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은 폐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대상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도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실태조사권 이양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실태조사가 5년주기로 이루어져 도로망 확충과 연육교 등의 설치로 행정환경이 변화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지방공무원의 불이익 초래 (2)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 및 그 등급 기준에관한규칙(행정안전부령)을 폐지하고 지급대상 및 그 등급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하고, (3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실태조사 시기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 및 조치가 용이하도록 함.
- 나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대상 확대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시에는 지급하고 있지 않음. (2)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동 수당 지급대상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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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8
- 예고 종료2008-07-08
- 공포2008-09-10
- 시행200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