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9
- 공포
- 2008-08-26
- 시행
- 2008-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79호
개정이유 — 종이·전산으로 병행하여 기록하던 인사기록을 전산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기록 공개를 통한 기록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인사기록을 전자로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1) 근거규정 미비로 종이와 전산으로 인사기록을 병행하여 관리함에 따른 업무 비효율 상존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으로도 인사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인사기록을 전산으로만 관리함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인사기록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1) 인사기록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규정 미비 (2) 본인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기록카드의 정정ㆍ변경 등 추가기록사항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함 (3) 인사기록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퇴직 공무원 재임용시 인사기록 이관 의무화 (1)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인사기록을 이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함에 따라 인사기록위조 우려 및 인사기록을 제출 하기에 불편 (2) 신임용자가 퇴직 이전 기관에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전임용자는 인사기록을 이관토록 함 (3) 인사기록의 위조 방지 및 임용대상자의 편의 도모
- 라
구비서류 간소화 (1)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을 신분의 단절없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신규채용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 초래 (2)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인사 및 성과 기록만 첨부하도록 함 (3) 국가공무원 등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임용대상자의 편의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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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9
- 예고 종료2008-07-09
- 공포2008-08-26
- 시행200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