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0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0
- 공포
- 2008-12-18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0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8638호, 2007. 10. 17. 공포, 2008. 4.18. 시행)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 위임한 자체평가 시행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자체평가의 실시 학교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여 대학 정보공시내용을 포함하여 당해 기관의 교육연구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 나
자체평가위원회의 조직 등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 담당 조직·인력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 중 1/3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다
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등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고, 자체 발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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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평가의 실시
학교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여 대학 정보공시내용을 포함하여 당해 기관의 교육연구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나. 자체평가위원회의 조직 등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 담당 조직·인력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 중 1/3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등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고, 자체 발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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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0
- 예고 종료2008-07-10
- 공포2008-12-18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