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6-20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0
- 공포
- 2008-12-17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79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8638호, 2007. 10. 17. 공포, 2008. 4.18.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2의 시행에 필요한 평가·인증기관(인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인정기관의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실시 및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평가·인증의 실시 및 결과공개 등 (1) 인정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대학에 통보하도록 함. (2) 대학의 장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함.
- 나
인정기관의 지정 절차, 기준 및 지정취소 (1)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함)는 인정기준에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신청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신청기관은 평가·인증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인력 및 예산을 갖추고,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3)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인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인정기간,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전문가, 대학 관계자, 산업체 관계자 및 업무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2) 위원은 9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라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1) 정부는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에 대하여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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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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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0
- 예고 종료2008-07-10
- 공포2008-12-17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