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20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0
- 공포
- 2008-09-05
- 시행
- 2008-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83호
개정이유 — 유원지 및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경기운동장에 대한 수익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지역에서의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 나
계획관리지역을 일정면적(50%) 포함하는 경우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도 유원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기준을 완화하고, 유원지부지내 전문·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익시설을 일부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다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경기장을 찾는 외국인 등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설치하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부지내에 별도의 독립된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라
계획관리지역을 일정면적(50%) 포함하여 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기준을 완화하여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마
자연장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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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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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0
- 예고 종료2008-07-10
- 공포2008-09-05
- 시행200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