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08호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9127호, 2008.6.13)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단독신고 절차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중개법인의 설립 요건 완화,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구체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 조정,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출제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중개법인 개설등록 기준 완화 (1) 현재 중개법인 설립시 임원·사원 중 공인중개사 비율이 과반수로 중개법인 설립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2) 중개법인 설립시 임원·사원 중 공인중개사의 비율을 1/3 이상으로 완화하되, 공인중개사는 최소 2인 이상으로 함 (3) 중개법인 설립 기준의 완화로 중개법인 설립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사항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2) 거래를 중개한 주택의 계약당사자, 주택의 종류 및 규모, 거래가액, 자금조> (3)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자인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의 내용을 신고함에 따라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부동산시장이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함
- 다
신고가격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를 구체화 (1) 법률 개정으로 부적정한 신고의 거래가격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을 제출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2)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거래대금지급을 위하여 대출, 정기예금 해약, 주식·채권 등을 처분한 서류 등 증명서면을 구체적 명시 (3) 부적정한 신고에 대하여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요구하여 신고가격의 허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격 확보 및 공평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라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방안 마련 (1) 법 제28조제1항에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구축·운영방법은 없음 (2) 부동산거래가격의 효율적인 검증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적정 신고의 조사결과 또는 거래신고 가격의 검증결과를 제출 요구하거나, 부동산가격 동향조사 기관에 토지 또는 주택 등의 거래가격의 정보 등을 조사·수집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동 자료를 기초로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체계 마련 (3) 현실성 있는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마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금액 상향 (1)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액은 낮아 소비자보호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 보장금액을 높일 것을 건의 (2) 2000년 6월 7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중개법인 1억원 이상, 개인 중개업자 5천만원 이상인 보장금액을 중개법인 2억원 이상, 개인 중개업자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현실화 함으로써 중개사고 발생시 중개의뢰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영세 중개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출제범위를 축소 (1) 현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부동산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범위에서 출제하고 있으나 출제범위가 너무 넓어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부동산중개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법률 만으로 한정할 필요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을 출제범위에서 제외함 (3) 부동산중개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법률 만을 출제범위로 지정함에 따라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관련 법률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사
부동산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1) 법 개정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 (2) 과태료 부과기준을 거래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최소 5백만원(부동산가격 1억5천만원 이하)부터 최고 2천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차등적으로 설정 (3)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허위신고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함 《시행규칙 개정령(안)》
- 아
중개업자의 성명표기 방법 자율화 (1) 현재는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에 대표자 성명의 표시규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개업자의 자율성을 억제하므로 이에 대한 완화를 중소상공인 단체에서 건의 (2)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에 대표자 성명의 표기규격을 구체적으로 정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변경함 (3)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소 대표자 성명표기 규격을 삭제하여 중개업자의 자율적인 업무활동이 기대됨
- 자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요건 완화 (1)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요건인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의 수가 너무 많게 규정되어 부동산정보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완화를 중소상공인단체에서 건의 (2)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의 수를 2천500인 이상에서 1천인 이상으로, 10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50인 이상을 각각30인 이상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 (3) 부동산정보업체가 부동산거래정보망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정보업체의 업무영역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차
부동산거래의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의 단독신고 절차 규정 (1) 법률 개정으로 거래당사자의 공동신고를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독신고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른 1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담당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일방의 공동신고 거부에 따른 신고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실거래가의 적기 확보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는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게 되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절차 및 서식 규정 (1) 법률 개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신고절차 및 서식을 정할 필요 (2) 계약자, 계약일, 거래가액,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등을 기재하여 주택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또는 전자적 방법(인터넷)으로 신고토록 함 (3) 거래신고를 전자적 방법(인터넷)으로도 가능하여 중개업자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중개의뢰인은 거래신고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거래신고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후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 신설 (1) 현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계약면적, 실제 거래가격, 거래지분, 매수자 또는 거래물건변경(추가 또는 교제를 제외한다)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재신고하는 불편함이 있음 (2) 거래계약 내용 중 매수자나 거래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가 없는 변경은 거래계약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 (3) 단순한 거래계약변경 내용은 변경신고를 할 수 있어 재신고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어 신고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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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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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3
- 예고 종료2008-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