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4
- 공포
- 2008-10-10
- 시행
- 2008-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8-25호
개정이유 —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안) 자의적 기금지원 방지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5호를 시행령상 이산가족교류 지원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금 지원등의 환수 기준을 구체화하여 남북협력기금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한, 손실보조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별로 구분 계리하여 기금 운영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고자 함. □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안) 기금 지원등의 결정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 지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한편, 손실보조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가포괄적 기금지원 용도를 이산가족교류 지원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등으로 세분화안 제8조제3호 가목 내지 라목 신설
(1)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MARGIN: 0pt 0pt 0pt 43.32pt; COLOR: #000000; TEXT-INDENT: -43.32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고자 함. (3)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고자 함. (4)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고자 함.
- 나
손실보조 용어 변경 및 취지 명확화 “손실보조”라는 용어에서 오는 오해를 해소하고, 대북 교역·경협 사업 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성격의 동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 다
기금의 구분 계리 북한의 비핵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북한비핵화 계정”에 별도 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라
기금 지원등의 환수에 대한 기준 구체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지원을 받은 경우, 기금을 해당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환수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안)
- 가주민왕래지원자금 지원 결정시 중요한 사항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
- 나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지원 결정시 중요한 사항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
- 다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비지정통화의 인수 결정시 중요한 사항을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 라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시 중요한 사항을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 마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금의 지급”으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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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4
- 예고 종료2008-07-14
- 공포2008-10-10
- 시행200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