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5
- 공포
- 2008-09-26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34호
개정이유 —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 8998호, 2008.3.28 공포, 2008. 9. 28. 시행예정)으로 풍수해보험요율산출의 기초 자료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주체가 일선 시·군·구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도 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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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자격요건으로 손해평가에 대한 자격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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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의 책임준비금 등 법정준비금 계상을 타 보험과의 회계처리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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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조건을 규정하고 지자체 업무 위임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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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대행자의 지정,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제공 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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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계상방식을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기위해 별도의 적립기준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
○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자격요건으로 손해평가에 대한 자격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함.
○ 보험사업자의 책임준비금 등 법정준비금 계상을 타 보험과의 회계처리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함.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조건을 규정하고 지자체 업무 위임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안)〉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대행자의 지정,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제공 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계상방식을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기위해 별도의 적립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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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5
- 예고 종료2008-07-15
- 공포2008-09-26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