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2-21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9호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거부한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및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봉인을 폐기하지 않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별표
- ㅇ
봉인을 거부한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및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봉인을 폐기하지 않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록번호판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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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별표)
ㅇ 봉인을 거부한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및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봉인을 폐기하지 않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록번호판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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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2-21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