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8호
개정이유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사업」의 핵심 재정 지원과제의 경우 기존 국내 대학에서 육성되고 있지 못한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과제에 선정되는 대학이 동 분야에서 해외학자 유치를 통해 신규 전공 및 학과 개설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학생정원 증원을 특별히 허용하기 위함.
- 가
대학원 정원 증원의 일반적 기준에 대해 일부 특례 인정 정부지원을 받아 해외학자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신성장동력 창출분야의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대학원 정원 증원의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기준율 100% 충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원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나
일부 특례인정의 범위는 교과부장관에게 위임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학과 또는 전공에 속하는 학생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학과 또는 전공의 범위와 학생정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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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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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6
- 예고 종료2008-07-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