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8
- 공포
- 2008-10-01
- 시행
- 2008-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이 개정(2008. 2. 29.)되어 금년 10월 1일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국세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사항을??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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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6
- 예고 종료2008-07-18
- 공포2008-10-01
- 시행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