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8
- 공포
- 2008-09-26
- 시행
- 2008-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49호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이 개정(2008. 2. 29.)되어 금년 10월 1일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국세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출대기성 국고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그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적극 운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 수립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국은행등의 회계연도내 수입금 수납처리 조항에 대한 예외 인정 사유 추가 (1)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하나, 사실상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처리되고 있는 “정부계정 상호간 국고금대체금”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선사용자금 반환금”을 회계연도 수납처리 조항의 예외 인정 사유에 추가. (2) “정부계정 상호간 국고금대체” 및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선사용자금 반환”의 처리는 근거규정 없이 출납정리기간(다음회계연도 1월 15일)에 처리되고 있음. (3) 국고금관리업무를 관련 규정 등에 부합되게 처리
- 나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가능한 금융기관에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추가 (1)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수납기관으로 지정가능한 금융기관에 포함되어야 함. (2) 현행규정상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가능한 범위는 한국은행, 금고은행, 국고대리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3)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되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국세의 국고수납이 가능.
- 다
국고금 운용체계 개선하여 수익성 제고 (1) 월별세부자금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그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고여유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보관하고 있는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의 자금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성을 제고 (2) 일부 중앙관서는 자금흐름에 대한 정확한 분석·예측 없이 세부사업별 자금요구(10일 단위)를 단순 취합하여 과다하게 자금배정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3) 국고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고운용 수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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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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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6
- 예고 종료2008-07-18
- 공포2008-09-26
- 시행200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