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6
- 공포
- 2008-08-13
- 시행
- 2008-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30호
개정이유 —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내역을 구체화하는 등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가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된 조성원가 공시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
- 나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조성원가 구성항목의 내역을 상세하게 규정
- 다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인원의 인건비로 하고, 기타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을 3개 항목으로 한정하는 등 간접비 산정기준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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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된 조성원가 공시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
나.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조성원가 구성항목의 내역을 상세하게 규정
다.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인원의 인건비로 하고, 기타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을 3개 항목으로 한정하는 등 간접비 산정기준을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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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6
- 예고 종료2008-07-16
- 공포2008-08-13
- 시행200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