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7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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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변경, 내용 중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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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설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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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항목 중 대기환경분야에 온실가스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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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Scoping)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작성방법 및 심의기간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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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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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후 100분의 30이상의 사업규모 증가 등은 주민의견을 다시 듣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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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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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에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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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별표 1에서 정한 평가대상 최소규모의 200%이내 등으로 정하고, 간이평가절차 대상여부 결정기간, 간이평가서 작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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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평가항목·범위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등 결정절차(Scoping)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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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할 경우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의견수렴의 대체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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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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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평가대행자등록·관리 업무를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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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에 따른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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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개발사업 중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평가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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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협의대상사업을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장이 아닌 사업,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 등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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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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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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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7
- 예고 종료2008-07-17
- 공포2008-12-24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