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1
- 공포
- 2008-08-12
- 시행
- 2008-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86호
개정이유 — 1999년 12월 1일 이후 퇴직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2008. 9. 6.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기한 및 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기한을 2008년 9월 30일까지로 함
- 나
특례법에서 특별채용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특별채용의 절차, 특별채용 기준 등 특별채용 관련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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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기한 및 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기한을 2008년 9월 30일까지로 함
나. 특례법에서 특별채용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특별채용의 절차, 특별채용 기준 등 특별채용 관련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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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30
- 예고 종료2008-07-21
- 공포2008-08-12
- 시행200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