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부공고제2008-11호
개정이유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주체 확대, 성매매 실태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965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 및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125호, 2008. 6. 13. 공포, 2008. 9. 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제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 공공단체의 범위,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시행규칙으로 정한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대상자 기준을 법제처의 법제개선의견을 일부수용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함
- 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그 밖의 업무를 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의 범위를 정함
- ○
시행규칙으로 정한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대상자 기준을 법제처의 법제개선의견을 일부수용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함
- ○
규제개혁관련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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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30
- 예고 종료2008-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