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2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44호
개정이유 —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8852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사업 조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수요관리활동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과 최소기준면적 조정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을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나누고,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에서 제외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매시설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이 되는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동일한 사업인 경우라도 사업지나 건축물의 위치가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 위치하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하는 기준면적을 도시교통정비구역에 비해 1.5배로 완화함. (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규정
1) 법 제19조 제2항에서 위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하고, 매 심의회 개최시 소집되는 위원은 전체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하되,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함.
- 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방법 등 규정안 제27조
1) 기초자료 연구․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정기조사(매 3년)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함.
2) 주요 교차로의 통행량, 교통유발원단위, 주차원단위 및 기존에 작성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구,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교통조사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을 위하여 필요할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함.
2)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성능시험 기준, 안전기준, 내구연한 및 정밀진단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함.
3)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정함. (3)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는 특별회계의 수입금 비율 규정
1) 법 제49조 제3항 단서에서 위임한 특별회계의 수입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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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1
- 예고 종료2008-07-22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