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1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09호
개정이유 —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8808호, 2007. 12. 27. 공포,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1)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 조성 및 체계적인 수변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립되는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투자계획 등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정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오염총량관리기본ㆍ시행계획의 검토기한 등 (1) 오염총량관리기본ㆍ시행계획의 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획승인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의 계획승인시점 예측 및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규정함 (3) 검토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의 사업추진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세부사항 등 (1) 수질개선사업계획이 매년 수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계획의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정하였으며, 유역청장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방법 반영 등)을 규정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계획수립 주기, 승인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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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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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1
- 예고 종료2008-07-21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