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3
- 공포
- 2008-09-10
- 시행
- 2008-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3호
개정이유 —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개편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개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재구성하여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 운영규정을 삭제하여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 (1)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외 (2) 민간위원은 관련 학계의 추천 없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게 하여 위촉절차를 간소화 (3)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국가과학기술운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수준에 준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사 직급을 조정 (4)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공무원 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수당과 여비규정을 삭제 (5)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 운영규정 삭제
- 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동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1)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재구성하여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 운영규정을 삭제하여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
(1)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외
(2) 민간위원은 관련 학계의 추천 없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게 하여 위촉절차를 간소화
(3)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국가과학기술운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수준에 준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사 직급을 조정
(4)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공무원 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수당과 여비규정을 삭제
(5)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 운영규정 삭제
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동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1)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3
- 예고 종료2008-07-23
- 공포2008-09-10
- 시행200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