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3
- 공포
- 2008-11-11
- 시행
- 2008-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58호
개정이유 —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됨(2007년 12월 21일)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가
제한대상 금융거래 허가 (1)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 및 절차 등을 명시함. (2)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나
금융거래 제한 관련 이의신청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또는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해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다
의무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서면으로 납부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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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대상 금융거래 허가
(1)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 및 절차 등을 명시함.
(2)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금융거래 제한 관련 이의신청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또는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해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 의무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서면으로 납부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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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3
- 예고 종료2008-07-23
- 공포2008-11-11
- 시행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