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3
- 공포
- 2008-09-18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123호
개정이유 — 2008년 3월 21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허용되고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지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질병자 등에 대한 수급자격 연장신고 개선, 재고용장려금·근로자 학자금 지원제도 폐지 등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 2008년 3월 21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 2008년 9월 22일부터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임용 후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하도록 하고 보험료 납부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으로 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이직 이후 생계보호와 재취업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고용보험기금의 용도 중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 2008년 3월 21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2) 출연금을 교부받은 자는 출연금계정을 설치하고 교부받은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이나 사용잔액은 반납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3) 출연금에 대한 체?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
건설공사의 적용범위의 확대 (1)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당연적용 대상이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와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수리 및 대수선 공사는 제외되고 있음. (2)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수선 공사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대상이므로 사업장의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하여 당연적용 대상으로 함. (3)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보호가 확대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질병자 등에 대한 수급자격 신고 특례 확대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수급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별도의 연장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요양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취업활동이 곤란하여서 이직한 경우로서 주치의사의 소견과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별도의 수급자격 연장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받고 있는 이직자들의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마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한도 인상 (1)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한도를 단축 전 근로자수의 10%로 하고 있으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지원한도 적용시 지원금액이 너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2)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함. (3) 20인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제 조기도입 촉진 및 신규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
근로자 학자금 지원제도 폐지 (1) 근로자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제도와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부제도가 있으나 양 제도 시행에 따른 대상자 중복 문제 등과 함께 대부제도가 있음에도 무상지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2) 근로자 학자금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학자금 지원은 대부제도로 일원화함. (3) 근로자 학자금 지원제도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사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재고용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폐지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조정 (1)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장려금이 종류가 너무 많고 일부 지원금·장려금의 경우 집행실적부진, 사업효과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성과가 낮은 지원금·장려금을 폐지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그 동안 국회 예산심의, 사업평가 등에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재고용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폐지하고, 사중손실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취업능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조정함. (3)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상시화 (1)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가 여전히 경직성이 크므로 앞으로도 활성화 해나갈 필요가 있음. (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함. (3)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임금부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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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3
- 예고 종료2008-07-23
- 공포2008-09-18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