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명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36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처명을 반영하여 일부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3개의 부령을 동시에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의 제명과 인용조문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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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4
- 예고 종료2008-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