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07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8
- 공포
- 2008-09-22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08호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1) 입국 전 현지에서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현지에 인원을 파견하여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 (3)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
-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ㆍ기간 등 규정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가능 법인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을 규정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영 제5조)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원센터 지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심사위원회 설치 (3)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운영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위탁계약 만료일 전이라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가능토록 근거규정 마련
- 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가능토록 근거규정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안)
- 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1) 전국 차원의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2)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가족행태, 가족관계, 생활양식, 서비스 욕구 등에 대하여 조사
-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두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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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7
- 예고 종료2008-07-28
- 공포2008-09-22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