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45호
개정이유 — 가.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취급을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가축개량 총괄기관 등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 교부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AI(조류 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을 변경하고, 축산업 등록기준의 종축업에 종오리업을 추가하여 오리산업의 규모화ㆍ전업화 추세에 따른 효율적 위생관리를 통한 오리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함.
- 가축산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가축개량기관의 사무실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을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일할 수 있는 사무실”로 완화시행령 개정안 제11조
(2) AI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등록대상 축산업 중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가축사육시설면적을 “300제곱미터초과”에서 “50제곱미터초과”로 변경(시행령 개정안 제13조) (3) 축산발전기금 융자사무 위탁기관에 서민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농업인 선택 기회 확대 등 규제사항 정비(시행령 개정안 제20조)
–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갖고 있는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을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취급기관에 포함 (4) 축산업등록대상에 종오리업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종오리에 대한 위생관리 및 생산성 향상 도모(시행령 개정안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1)
- 나축산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개량 대상가축, 가축검정 등에 “오리, 종오리”를 추가하여 오리 산업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경쟁력 제고시행규칙 개정안 제5조, 제6조, 제11조, 제31조
(2) 가축등록기관 지정 요건 중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시설·장비를 갖추고, 2명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로 규제 완화(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 (3) 가축등록 대상가축을 “소ㆍ돼지ㆍ말ㆍ토끼로” 한정된 것을 “소ㆍ돼지ㆍ말ㆍ토끼 등으로” 확대 함(시행규칙 개정안 제9조)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던 가축별 검정기준을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전환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도모(시행규칙 개정안 제11조) (5) 가축 검정기관의 지정요건 중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구”를 “체중계 등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구”로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제10조) (6)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을 분실·훼손하여 재발급 받을 경우 당초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만 신청토록 한 것을 모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시행규칙개정안 제15조) (7)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중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도축 및 등급판정 신청내역”으로 간소화(시행규칙 개정안 제43조) (8) 등급판정확인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등급판정확인서의 서식을 개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를 분실ㆍ훼손ㆍ추가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발급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 신청인이 인터넷에서도 등급판정 확인서를 추가교부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신설(시행규칙 개정안 제45조)
– 별지 제43호 서식부터 제45호 서식까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복사방지 워터마크, 복사방지코드 및 2차원바코드 기록란을 추가 (9)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쇠고기ㆍ천연꿀) 중수입자유화로 수입이익금 부과ㆍ징수가 곤란한 “쇠고기”를 제외 정비(시행규칙 개정안 제48조) (10) 〔별표 1〕정?제1항 관련) 중 돼지의 등지방 두께를 통일하고, 인력란의 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2인 이상”을 “1인”으로 규제완화 (11)〔별표 3〕우수정액등 처리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의 소의 질병이름 중 “부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방지 (1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2007. 12. 22.)됨에 따라 별지 제36호 서식 축산물(소ㆍ돼지)등급판정신청서와 별지 제43호 서식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의 “귀표번호란”을 “개체식별번호란”으로, 별지 제38호 서식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와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서에 “개체식별번호란”을 추가 (13) 별지 제36호 서식 축산물(소ㆍ돼지)등급판정신청서의 “품종”란의 작성방법을 “국내산(한우ㆍ젖소ㆍ육우 및 교잡우) 또는 수입육우(수출국명)”에서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수출국명)”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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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8
- 예고 종료2008-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