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31
- 공포
- 2008-09-18
- 시행
- 2008-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74호
개정이유 — ○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선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30톤→25톤) 소형선박조종사 1인이 운항하던 『25톤 이상-30톤 미만의 선박』에 6급 항해사·기관사 2인이 승무하여야 하나 ※ 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정의) 개정-2005년 9월 30일, 시행-2008년 10월 1일 ※ 대상선박(2008. 4. 현재):1,034척(어선 589척, 일반선-445척) ○ 하향·조정된 소형선박기준을 소급적용 받게 되는 25톤 이상 30톤 미만의 현존 선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함. - 대상 선박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채낚기어선 업계 및 유도선업계에서 어획부진, 고유가 등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과 선원구인난 등을 들어 동 기준의 재조정을 건의함.
- 가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건조된 총톤수 25톤 이상 30톤 미만의 현존 선박에 대해서는 소형선박 승무기준을 적용함. 제2조(정의) 제5호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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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건조된 총톤수 25톤 이상 30톤 미만의 현존 선박에 대해서는 소형선박 승무기준을 적용함.
제2조(정의) 제5호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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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1
- 예고 종료2008-07-31
- 공포2008-09-18
- 시행2008-10-01